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19.02.19 2018가단48
청구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58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8. 14.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5.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9. 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14. 피고로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대여받았는데 피고가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시 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니,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