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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7:34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음주운전을 한 시각, 거리 등을 포함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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