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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적별 경위),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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