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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4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3:57경 울산 중구 B시장 부근에서 울산 남구 신정1동 구 신정파출소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전과는 2013년의 것이고,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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