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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4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6.경 사이 전북 무주군 B 전 1,931㎡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사가 높은 부분은 1.5m 정도 절토하고, 경사가 낮은 부분은 1m 정도 성토하는 방법으로 1,200㎡가량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6.경 사이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내북천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높이 2.5m, 길이 100m 정도로 돌을 쌓고, 하천의 폭을 일부 넓히는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및 고발대리인 상대 개발행위장소 재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95조 제3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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