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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2고단138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 평택시 C에 있는 농지 4,111㎡ 중 50㎡, 위 D에 있는 농지 2,749㎡ 중 1,560㎡를 고물상과 사무실,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 평택시 E에 있는 하천 24㎡, 위 F에 있는 하천 377㎡ 중 190㎡를 고물상과 사무실,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일시, 장소에서 농지 또는 하천으로 이용되는 위 각 토지를 고물상과 사무실,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의견서 및 추가진술서

1. H의 I 불법행위현장 확인결과보고서

1. 각 고발장

1. 각 토지대장

1. 각 불법농지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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