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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24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7.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7.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2016. 7.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C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도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8.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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