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7가합51023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사건

2017가합51023(본소) 가등기말소

2017가합53142(반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104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2. 20. 접수 제117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7, 2. 2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고물상을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01년 경그 사업장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원고의 형인 D는 2002년경부터 원고를 도와 C을 함께 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D 사이에 2012년경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D는 2012. 3.경 별도로 고철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다. 원고와 D는 2012. 11.경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는 않았으나 장래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선 D에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10432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가등기는 2016. 12. 2. F에게, 2016. 12, 20. D의 처인 B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마. 원고는 2014. 7. 24. D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도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6. 6. 13.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071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925호, 대법원 2016다11646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교섭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D의 원고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이거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순위보전가등기임을 주장하였으며, 관련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 또는 순위보전가등기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D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교섭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2.경 D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현재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였으므로, 관련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는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②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D 사이에 확정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순위보전가등 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현재 명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관련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17. 2. 3.경 D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한 사실, D는 2017. 2. 9.경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순위보전가등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적인 매매예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이고,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을 뿐 자신이 원고에게 더 지급할 매매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2.경 D에게 D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약정은, 장래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체결된 것이므로(대법원 1995.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D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교섭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련사건 확정 이후 D가 이 사건 가등기를 F에게 이전해 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는 관련사건 확정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교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2017. 2.경 D에게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현재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판력 저촉 주장을 하지만,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관련사건 확정 이후 D의 이행거절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본소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래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마쳐진 것일 뿐이고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확정적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석

판사현정헌

판사김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