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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2657
해약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18. C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대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9,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7. E(F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2018.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는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2018. 1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6,000,000원, 계약금 3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F공인중개사 사무소(E)에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가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5,000,000원과 나머지 계약금 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8. 12.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어 매매계약 및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약금계약의 성립여부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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