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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2 2018가단59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30,014,7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7. 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5. 4. 22. 공인중개사 H, I의 중개로 피고 C에게 안산시 단원구 J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매수인이었는데, 피고 B, D은 매매대금 중 일부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고 C이 인수하며, 잔금은 위 건물 중 당시 피고 B가 거주하고 있던 K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후 집합건물등기를 마치면서 N호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7. 공인중개사 H, L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 기간 2015. 5. 30.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9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K호를 인도받았으며, 이틀 뒤인 2015. 6. 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 B, D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에 갈음하고, 피고 D이 2015. 6. 1. 피고 B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한 돈을 잔금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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