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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9:06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308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CK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306번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10,000원,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라코스테 지갑 1개를 손가방 안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88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2. 09: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G편의점에서 비빔햄, 참치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아버지인 H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22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09:32경 계속하여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보헴시가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나항과 같은 우리은행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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