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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02:4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4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SC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코나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든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가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키클래식 롱패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02:51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S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5. 17:30경까지 서울 광진구 및 노원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 02:5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S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5. 17:54경까지 서울 광진구 및 노원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98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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