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8.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02: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티 머니 버스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3. 28. 02:1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뉴 던 힐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2) 피고인은 2018. 3. 28. 02:25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에게 바나나 우유 2개 등 합계 21,37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3) 피고인은 2018. 3. 28. 02:26 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소고기 미역국 1개, 소고 기무 국 1개, 설렁탕 1개 등 합계 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재차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4)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 차례 걸쳐 분실된 직불카드 인 위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8. 4. 1.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05:47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 화곡동) 지하철 5호 선 까치 산역 상일동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