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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 강남구 CI에 있는 CJ주점에서, 피해자 CK에게 “내가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투자를 할 수 없고, 삼성증권 직원들만 투자를 하는 구좌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 다음 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1구좌 372,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1,510,000원을 주고, 2구좌 467,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1,860,000원을 주고, 3구좌 534,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2,217,000원을 주고, 4구좌 643,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2,702,000원을 주고, 5구좌 683,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2,942,000원을 주고, 6구좌 720,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3,920,000원을 주고, 7구좌 748,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3,202,000원을 주고, 8구좌 972,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4,862,000원을 주고, 9구좌 782,000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3,704,000원을 준다.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삼성증권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삼성증권의 직원주를 매입할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7. 29.경 2,699,000원, 2010. 7. 30.경 3,222,000원, 합계 5,9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으로부터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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