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속아 C에게 투자를 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모관계와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ㆍ허가,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 2.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무실에서, D에게 ‘C을 통해 삼성증권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2개월에 투자금의 20%, 3개월에 투자금의 30%, 6개월에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3. 2.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C에게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6. 10.부터 2012. 4. 6.까지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등 18명으로부터 합계 3,437,283,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