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 내가 경매와 배당 절차에 대해 잘 아니, 결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두 사람이 연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최소 3배(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배당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의 이메일 계정으로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수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배당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개인 주식투자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16.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D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빨리 회수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채권들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더 투자를 받고 싶다, 노하우가 공개되니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받고 싶지는 않다, 당신들이 이미 투자를 해서 안심이 되니 추가로 투자를 하고, 당신들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 C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사업에 투자하라. 연대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첫 해에는 최소 2배(1억 원),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최소 3배(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배당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