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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78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ㆍ허가,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 2.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무실에서, D에게 ‘C을 통해 삼성증권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2개월에 투자금의 20%, 3개월에 투자금의 30%, 6개월에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3. 2.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C에게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6. 10.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등 18명으로부터 합계 3,437,283,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정리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C을 통한 투자를 소개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C의 말을 그대로 전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거나 C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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