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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565
특수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2019고단3487』사건의 제3항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집 안으로 얼굴이나 팔 등을 집어넣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은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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