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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18노2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수표번호 F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전부에 관하여, 검사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 및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수표번호 F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2017고단3376), 피고인이 사업상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그 설명대로 대출금을 사용한 점,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웠음을 피해자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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