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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938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 환지계획확인내역서를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설령 피고인이 ‘환지계획확인내역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명시적으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바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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