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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5구합73705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취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5. 4. 22. 원고에게 한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2외 14필지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1999. 1.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99. 4. 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법률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모두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2 토지 일대 2,227㎡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75 토지 일대 2,031㎡의 각 주차장 건설운영 사업 등에 관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2000. 3. 30. 주식회사 열성종합건설(이하 ‘열성종합건설’이라 한다) 등과 ‘풍납동 175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풍납동 사업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등으로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2. 11.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2 토지 일대 2,227㎡ 지상 주차장 건설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열성종합건설 등으로 지정하고 위 실시협약상의 대상 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열성종합건설은 2002. 11. 1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차장건물 등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악구청장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2002. 12. 23. 열성종합건설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열성종합건설이 2003. 1.경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데에 대하여도 2003. 1. 29. 같은 이유를 들어 거듭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열성종합건설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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