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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누75783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취소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관악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선택적 피고를 피고 서울특별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하면서(제1심판결 22면 5.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75번지에 관한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1999. 1.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99. 4. 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법률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모두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2 토지 일대 2,227㎡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75 토지 일대 2,031㎡의 각 주차장 건설운영 사업 등에 관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2)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0. 3. 30. 주식회사 열성종합건설(이하 ‘열성종합건설’이라 한다) 등과 ‘풍납동 175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열성종합건설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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