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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492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S 일대 120,192.15㎡를 T정비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25.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1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U 일대 537,100㎡를 ‘V’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V’을 ‘W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고시하였다가, 2008. 4. 10. W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S 일대 233,729㎡를 R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적법한 토지등소유자는 685명이었고,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 적법한 토지등소유자는 1,411명이었다.

바.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X 등은 참가인이 아닌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참가인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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