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1998.11.29.] [법률 제5377호 1997.08.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1, 1997ㆍ8ㆍ28>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차.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3. “제2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아.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차.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

카.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파.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4.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7.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9.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1. “관계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철도법

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마. 도시철도법

바. 항만법

사. 항공법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자. 특정다목적댐법

차. 수도법

카. 하수도법

타. 하천법

파. 어항법

하. 폐기물관리법

거. 전기통신기본법

너. 전기통신사업법

더. 전파법

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머. 도시가스사업법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저. 화물유통촉진법

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커. 관광진흥법

터. 주차장법

퍼. 도시공원법

허. 수질환경보전법

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로. 청소년기본법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12.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승인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지정ㆍ심의등(이하 “認ㆍ許可등”라 한다) 사항중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4. “국ㆍ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마. 중소기업은행

바. 한국주택은행

사. 국민은행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차. 종합금융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ㆍ장기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민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의 분야별 민자유치 정책방향 및 대상사업

2.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련 정책사항

제5조의 2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민간부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자유치기본계획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제2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1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제6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ㆍ8ㆍ28>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7.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이 법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1997ㆍ8ㆍ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施設事業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민간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ㆍ건설기간ㆍ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자유치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주무관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등)

①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제12조의 2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

①법인을 설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법인(이하 “民資誘致事業專擔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에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제13조 (민자유치사업의 분할시행등)

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①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에의 출입등)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ㆍ일시사용ㆍ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①민자유치사업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자유치사업 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9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종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8ㆍ28>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또는 집배송단지사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8ㆍ28>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동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 지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7.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도ㆍ소매업진흥법 제13조의2ㆍ제15조ㆍ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④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規定에서 다른 관계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관계行政機關의 長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또는 승인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제14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사용
제22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제2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ㆍ규모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무상사용등)

①사업시행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정한다. 총사업비의 증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전에 결정된 무상사용기간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운영권)

①주무관청은 제1종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동안 동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管理運營權”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

①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권리의 변경등)

①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무상사용내용의 변경)

①주무관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용료의 신고등)

①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ㆍ사용요율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9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한국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0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0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자유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2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8ㆍ28>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28>

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33조 (보증대상 및 한도)

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관리기관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보증료)

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ㆍ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년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36조 (통지의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38조 (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년률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제39조 (구상권)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3장 감독
제40조 (감독명령)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제41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정ㆍ승인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상황변경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 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을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제43조 (보고·검사)

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4조 (공공부문의 출자)

①공공부문이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設立豫定인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②공공부문이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設立豫定인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45조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종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6조 (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제47조 (출자총액 제한의 완화)

민간부문이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때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 (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당해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부담금등의 감면)

①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ㆍ농지법 또는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ㆍ농지조성비 또는 대체조림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②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 (세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의 2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시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이하 “社會間接資本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제1종시설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ㆍ8ㆍ28]
제51조 (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민관합동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지방공기업법

②민관합동법인(設立중인 民官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이상의 공공부문과 1이상의 민간부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52조 (제1종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제1종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를 국가로 본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帶事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은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한 자

제55조 (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벌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ㆍ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검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8ㆍ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773호, 1994.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105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마목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하고, 동조제11호 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법률 제5110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3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⑧ 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16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 지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② 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50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부칙 <법률 제5251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부칙 <법률 제5377호, 1997. 8. 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