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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고단23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6. 23. 14:50 경 부천시 B을 지나는 C 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의 뒤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B 버스 종점에서, 하차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 뒤를 따라가는 모습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추행을 하는 모습 사진, 버스 내에서 피의 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유사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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