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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6. 08:1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0. 08:4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6. 1. 07:25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복 정역 환 승 주차장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18세) 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8세의 여고생인 점, 피해가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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