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1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6:5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 광주 발 전주행 C D 고속버스 안에서 통로 쪽 14번 좌석에 앉은 뒤 그 옆 창문 쪽 13번 좌석에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자신의 무릎 위에 입고 있던 점퍼를 올려놓은 뒤 그 점퍼로 자신의 손을 가리고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불상 피의 자가 발권 받은 회수용 고속버스 승차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발생장소인 D 고속버스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영장 회신 국민카드 명의자 F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불상 피의 자가 승하차하는 모습의 버스 CCTV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식결과 보고서,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