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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6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Daum) 미디어의 인터넷 기사 “女교수와 바람 피우다 걸린 50대 중령, 전역하려다 ”라는 글에 댓글로 “개인적인 일이 그 일 아냐 이 시키도 쥐바귀 같은 넘이네 ㅎㅎㅎㅎㅎ 차라리 떡검이나 천화대 쥐새끼들 사표는 바로 받아주면서 왜 차별하냐 이러는게 맞는거 아냐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인터넷 기사의'50대 중령'인 피해자 C(51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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