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안성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C’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피해자 D(여, 26세)와 댓글로 논쟁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E)과 피해자 사용의 다음(DAUM) 계정의 쪽지로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니 입 찢어발기고 손가락 하나하나 다 부러뜨리면서 니 눈깔 커터칼로 도려내주면서 말할게, 난 니 이름, 생일, 가족관계,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 등등 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니 사진도 봤어”,“야 D니 진짜 그러지마라”, “니 이름만 아는줄 아냐 난 니 모든걸 다알아”, “D 개씨발년아 욕설로 부털을 하던말던 알아서하고 제발 나좀 해방시켜달라고 니랑 수준낮은 개싸움하는거 개쪽팔려 집착하지말고 빨리 댓삭하고 꺼지라고”, “니 보고도 못본척하는거 다 안다 미친년아 분란은 지가 다 일으키고있네 지겨워 지겨워 진저리나 벌래같은년아 꺼지라고”, “나 니 얼굴도 알아”, “니네집 칼들고 찾아가줄까 그딴글도 싸지말고 아예 꺼져 내 인생에서 나가라고” 등 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