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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6 2013고정1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 11:34경 창원시 B 소재 회사사무실에서 인터넷 야후 미디어에 접속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여 야후 미디어의 인터넷 기사 “50대 중령, 불륜 女 교수 이메일 훔쳐보다 그만” 이라는 글에 댓글로 “하는 짓이 이등병 전역감이다.. 나이 52세라면 이미 장군계층(소장)이다. 52세에 아직도 중령이라면 평소에 전역조치시켰어야 할 문제아 였다 연애 하느라 진급에 신경못섯나” 라는 글을 게시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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