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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21:00경 위 가맥집에서 청소년 D(여, 02년생)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김치찌개, 음료수 3병 등 도합 28,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3명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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