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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30 2013고정2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22:30경 부산 남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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