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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3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01:1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현금을 꺼내

어 자랑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 사우나에 함께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0:30 경 서울 동작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5cm) 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찢고 지갑을 꺼내

어 가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000원, 주민등록증, 새마을 금고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및 압수한 칼을 촬영한 사진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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