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정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4:5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 시청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B에게 흉기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12.5 센치 미터, 칼날 길이 9.5 센치 미터) 을 가방에서 꺼내
B에게 보여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접이 식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