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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5218
건물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 ~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7. 27.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12. 8. 현재까지의 월 차임은 1,4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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