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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1524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95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주식회사 가이아디엔씨”를 “원고”로, “피고 G”을 “피고”로, “원고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을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로, “피고 A, B, C, D, E, F”을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E, F”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20행의 “피고 G이 소장 송달일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를 “피고가 소장 송달일 이전부터 2013. 7. 30.까지 점유, 사용하였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과 제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5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으로 원고에 의해 인도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10.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인 2013. 7. 30.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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