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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54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5행의 “기재” 다음에 “ 및 영상”을 추가하고,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3쪽 제4행의 “차임” 앞에 “월”을 추가한다. 하고, 제3쪽 제5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되며, 2017. 10. 12. 이후의 차임도 월 7,72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또한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7. 5. 8.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금 7,7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10. 23.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하자를 보수하고 담장과 화단 및 창고 부분 등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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