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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100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사기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였고, 그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범행은 포괄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범행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함에도(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범죄사실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2018고단2545]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포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MW X6 차량에 대해 리스금액 110,847,9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918,400원의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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