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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9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2017. 5. 17.경부터 2017. 8. 21.경 사이에 발생되었고 그 범행의 착수 시점이 위 판결 확정일인 2017. 6. 16. 이전이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해온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5. 17.경부터 2017. 8. 21.경 사이에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40,348,577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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