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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28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6.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①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4죄 중 2015. 1. 5. 이전까지 행한 죄는 제1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 명백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②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제2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 명백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4죄 중 2015. 1. 5. 이전까지 행한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하였다.

나. 횡령죄 및 배임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하에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피고인이 2013. 7. 10.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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