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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8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Ⅰ 의 제 1 항 및 판시 Ⅱ, Ⅲ 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판시 Ⅰ 의 제 1 항의 죄: 징역 6월, 판시 Ⅰ 의 제 2, 3 항의 각 죄: 징역 4월, 판시 Ⅱ, Ⅲ 의 각 죄: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Ⅰ 의 제 1 항 및 판시 Ⅱ, Ⅲ 의 각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파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포괄 일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그 중간에 다른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도 331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원심 판시 Ⅰ 의 제 1 항의 공소사실이 '2014. 1. 24.부터 2015. 9. 17.까지 피해자 C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편취 범행' 임은 기록 상 분명한 바,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최종 범행 시인 2015. 9. 17. 이루어진 것으로 제 12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판시 Ⅰ 의 제 1 항의 죄를 판시 Ⅱ, Ⅲ 의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판시 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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