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330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D 대 3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9, 17, 18, 7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20. 수원시 팔달구 D 대 387㎡(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들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씩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1983. 12. 30. 원고들 토지와 접한 E 대 12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목조 및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9, 17, 1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지상에 피고 건물의 일부가, 같은 도면 표시 16, 17, 19, 20, 21, 22, 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 지상에 피고 건물의 펜스 및 수도설비가,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23, 22, 21, 20, 8, 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 지상에 피고 건물의 펜스, 화단 및 대문이 각 설치되어 피고의 건물 일부가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였다.

다. 위 ㄴ 부분에 대한 연 임료는 2014. 2. 20.부터 2015. 2. 19.까지는 226,000원, 2015. 2. 20.부터 2016. 2. 19.까지는 234,000원, 2016. 2. 20.부터 2017. 2. 19.까지는 242,000원이고, 2017. 2. 20. 이후의 월 임료는 21,000원이다.

한편, 위 ㄷ 부분과 ㄹ 부분에 대한 월 임료도 ㄴ 부분에 대한 월 임료와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그 소유의 건물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방해의 제거로서 원고들에게 위 ㄴ, ㄷ, ㄹ 부분 지상의 건물 일부, 펜스, 수도설비, 화단 및 대문을 철거하고, 위 ㄴ, ㄷ, ㄹ 부분 토지 14㎡ 이하 '피고 침범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