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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1 2016가단118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O가 위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던 중 1992.경 사망하여, 그 자손들인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별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건물 소유자들로서 위 토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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