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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31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H은 1980. 4.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는바,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 G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0 피고 B, C,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0 피고 G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은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무단 점유자인 피고 G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G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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