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200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8. 4. 5. D[원ㆍ피고의 부(父)임]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1 목록 (1)항 부분에 관하여 2018. 4. 5.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 4. 5. 매매)를 경료받았다

[E 건물 중 (2)항 부분은 미등기건물임]. 나.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0. 5. 4.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다.

피고는 E 건물과 F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 건물철거 및 E 토지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E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E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건물의 부지인 E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E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건물을 철거하고 E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건물매수청구권행사 피고는, D으로부터 E 토지를 차임 월 150만 원에 기간의 약정 없이 임차하고 있었는데 D의 소유권이전과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E 건물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