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8. 4. 5. D[원ㆍ피고의 부(父)임]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1 목록 (1)항 부분에 관하여 2018. 4. 5.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 4. 5. 매매)를 경료받았다
[E 건물 중 (2)항 부분은 미등기건물임]. 나.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0. 5. 4.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다.
피고는 E 건물과 F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 건물철거 및 E 토지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E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E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건물의 부지인 E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E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건물을 철거하고 E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건물매수청구권행사 피고는, D으로부터 E 토지를 차임 월 150만 원에 기간의 약정 없이 임차하고 있었는데 D의 소유권이전과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E 건물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