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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25 2016가단1294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동해시 F 전 860㎡의 소유자이고, 망 G는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망인은 1995. 10.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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