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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경부터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그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9. 6.경부터 중국 대련에 있는 피해자 I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사장으로서 그 전반적인 업무도 함께 처리해 오던 자이다.

1. 피해자 I 유한공사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경 I 유한공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여 이를 국내로 송금할 경우 중국에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위 ‘환치기’ 방식을 통해 영업이익을 국내로 반입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I 유한공사를 위하여 그 영업이익을 보관하던 중, 영업이익 중 일부인 현금 300,000,000원을 환치기 방식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2010. 5. 20.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I 유한공사의 영업이익 합계 835,430,000원을 국내로 반입한 후 피고인,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처조카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I 유한공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경 주식회사 H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그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 9. 13.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허위 등재된 직원인 J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3,077,4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식회사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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