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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522034
주식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중국 회사 설립 및 그 투자금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경과 1) 원고는 2001년경 중국 청도의 평도시 운산관광개발센터와 사이에 C 유한공사를 합작하여 설립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고 위 유한공사를 독립하여 운영하며, 평도시 운산관광개발센터는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고 위 유한공사 운영에 따른 이윤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2) D는 2001. 9.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위 유한공사의 중국 은행계좌로 미화 합계 약 62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E, F, G, 운산관광 주식회사, H, I, J 골프클럽의 명의로 같은 계좌에 미화 합계 약 99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이하 위 금원 합계 약 160만 달러를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3)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인민검찰원은 2006년경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위 유한공사의 운영자 K을 사기로 기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K이 D를 기망하여 40여 회에 걸쳐 미화 합계 160만 달러(인민폐 약 1,300만 위안)를 투자하도록 하고, 위탁서ㆍ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금원을 원고가 투자한 금액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알게 된 D의 투자금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당초의 약정과 달리 위 유한공사의 운영권을 자신의 아들인 L에게 주었다

」는 것이다. 4) 위 형사사건에서 K은 위 자금이 위 회사가 M, N, O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2006. 12. 7. K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그를 징역 10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캐슬렉스칭따오의 출자지분 양도계약 1) K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상급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7. 4.경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캐슬렉스칭따오(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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