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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60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에 있는 B시장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6. 6.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7.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9. 29.까지 피고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나. 피고조합은 2008. 12. 16.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자금 차입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전통시장법, 도시정비법 및 피고조합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통시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규약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 및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29조 (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①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②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과금 또는 부담금 ⑤ 조합 또는 시공자, 시행대행자가 조달하는 차입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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