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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22935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남양주시 C외 26필지에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등 2) 원고는 총회기획 및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2016. 7. 14. 피고 임시총회에서 D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피고 조합장 D는 2017. 6. 5. 원고와 2017. 6. 24. 개최 예정인 조합 임시(발의자) 총회 관련 용역을 계약기간 2017. 6.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용역금액은 98,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3) 피고 조합장 D는 2017. 6. 25 원고와 2017. 7. 10. 임시(발의자) 총회의 조합원 안내 및 기타 총회 관련 업무 일체에 대한 용역을 계약기간 2017. 6. 26.부터 2017. 7. 10.까지, 용역금액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하고, 2017. 7. 10. 임시총회에 대한 용역을 같은 기간과 금액으로 하여 추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7. 6. 5.자 및 2017. 6. 25.자 각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용역계약 중 2017. 6. 5.자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쳤으나 2017. 6. 25.자 두 건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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